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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정보] 의료법인 설립절차와 구비서류

생수의 강 2009. 2. 5. 17:54

병원의 설립

현재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등이다. 일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형태로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병원운영은 제한적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개인이나 의료법인의 두가지 방법이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상법상의 주식회사등 영리법인 형태로는 설립이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도 영리병원등을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중단된 상태다.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법인은 아마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의료법인 설립절차

법인기업(주식회사)로 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5,000만원 이상(벤처는 2,000만원이면 된다.)의 자본금과 4인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므로 약간 번거롭기는 하지만 법인세 납부등을 통한 세금절감, 또한 대표자는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상 설립에 관한 절차를 거친후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우선 창업절차가 마무리 된다 보면 되겠다.
법인설립등기는 일단 전문가(법무사)의 도움을 받을것을 권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간단한 업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되는 부분이다

법인의 설립 등기절차

① 법인상호결정(법인상호의 등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동일상호 사용금지)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상호열람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사업목적선정(정관상의 사업목적)
③ 주식배정비율선정
④ 자본금의 납입(최소자본금 5천만원, 단 벤처기업은 2천만원)
⑤ 등록세등 법인등기비용을 납부하고 법원에 법인설립등기신청

법인설립 준비서류

① 발기인의 인감증명 각3부 (발기인은 3인이면 족하지만, 대표이사1인, 이사2인, 감사1인 으로  하여 총 4명으로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단 대표이사는 4부
② 발기인의 개인인감도장
③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3부(대표이사는 4부)
④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

또한 설립등기를 마친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 부터 교부받아야 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①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②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보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의 증빙서류 첨부)
③ 임웜 취임자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④ 임원 취임자의 호적등본
⑤ 기부재산 중 부동산의 감정 평가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각시도지사)를 받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1. 시도지사의 허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ㆍ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4. 신청서류의 보정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1. 의료발기인은 5명에서 15명까지 가능합니다.(감사2명)
2. 비의료인도 발기인 가능합니다.
3. 의료법인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은 기본재산으로 꼭 필요함
 토지와 건물이 없을경우 매입 할수있는 현금보유(건물임대는 불가함.지역마다 땅값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4. 의원 개설 가능 건물 - 29병상
   병원 개설 가능 건물 - 30병상 이상
5.병원과 의원의 차이점

사업자등록

만약 창업하려는 기업이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먼저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등록신청서등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가 있다. 종업원이 1명이상 있는 경우에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종업원이 5명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의료법인은 병상당 일정한 평수 혹은 재산이 있어야 하며 보통 10억원~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하기는 하나 정관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이 작업이 좀 어렵다. 절대적인 명분이 없으면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 가운데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시지만 의료기관의 운영도 매력이 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일석이조이다.

환자의 병상이 풀배드가 됐을 경우 수익이 왠만한 대기업 임원직보다 괜찮다. 병원을 설치하시려는 분 중 개인의 욕심이 과하여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수익사업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생각하며 운영을 한다면 당장 손에 쥐어지는 액수는 적을지 모르나 3년~5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리고 환자의 입원 걱정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욕심과 연결이 된다. 조금 손해 보면 환자는 금방 풀이 되는 케이스가 많다. 일단, 설치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우선은 근처 법무사, 행정사에게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권한다. 투자하는 금액이 1~2천만원이 아니기에 대표자나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출처 : 아름다운 도시
글쓴이 : 가화건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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