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노인전문병원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현황 병원협회에 등록된 병원중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병원은 노인전문병원뿐이다. 국내 노인전문병원은 형재 16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일반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된 병원과 신설된 병원 8개병원과, 95년부터 시행된 정부융자지원으로 설립된 8개 병원 이다. ■ 정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정의를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개설자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개설자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는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리·운영 노인전문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에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입소 대상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입소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임종을 앞둔 환자 ■ 설치허가 노인복지법 제21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의사, 간호가, 약사, 영양사 나. 물리치료사 : 병원당 1인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다. 사회복지사 : 병원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현황 1. 비전문적인 의료관리 병원협회에 등록된 병원중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병원은 노인전문병원뿐이다.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서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의료법 제32조)으로 취급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비전문적이고 일상적인 의료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요양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으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요양병원 의료법에 규정된 요양병원의 개념을 보면,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다. 일반 급성기병원에 비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복지서비스욕구의 파악 및 상담을 위한 사회복지사나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3. 기능 재정립 노인복지법에서는 중증장애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로서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은 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은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간에 큰 차이가 없어 시설간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운영현황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은 2001년 현재 14개(민간병원 7개, 국·공립병원 7개)로 총 2,179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의료법상의 민간요양병원이 7개로 총 544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운영의 노인전문병원은 1995년 유료노인시설건립을 위한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부터 급성기 노인환자에게 고도의 의료기술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나중에 설치되기 시작한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은 대부분이 치매 및 중풍노인중심의 요양병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특히 일부 민간 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병상이 노인환자용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비노인의 일반환자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형태의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장기요양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국의 노인환자와 관련된 전문병원 미국 등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환자와 관련한 전문병원은 장기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과 노인병원(Geriatric Hospital)으로 군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병원 일반적으로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단기병원(Short-term Hospital)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즉 30일 이상 입원기간이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체시설이라 할 수 있는 요양시설(Nursing Home)의 확대로 장기요양병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노인병원 암병원, 치과병원, 결핵병원, 소아병원 등과 같은 전문병원(Specialist Hospital)의 일종으로써 노인들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말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부터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훈련 및 일부 요양서비스까지 총망라하는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회복기환자나 재활훈련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를 중점대상으로 입원보호하고 있으며,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병원(Community Hospital)의 개념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고도의 의료기술을 필요로하는 급성기치료는 대부분이 일반 종합병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년진료과(Geriatric Department 또는 Geriatric Medicine Unit)가 해당 진료과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정책방안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등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나, 설치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은 복지시설로서의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일반병원으로 취급되고 있어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등 정체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전문병원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위해서 향후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체계상의 노인전문병원의 역할, 시설기준, 인력기준, 운영기준, 의료수가체계, 설치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지난 1996년부터 정부지원하에 설립된 공립치매요양병원은 사립 및 공립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 공립은 의료보호환자, 사립은 의료보험환자를 중심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
출처 : 아름다운 도시
글쓴이 : 가화건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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